언어지원 최초 서면 이의신청서(한국어)
날짜/업데이트: 2025년 3월 3일
목적:
2004년 언어지원법(Language Access Act, LAA)에 따르면 DC 정부 기관, 부처, 프로그램 또는 정부출연단체1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영어소통능력이 제한되거나 전혀 없는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을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언어지원 서비스를 거부당한 경우 DC 인권국(DC Office of Human Rights, OHR)에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이 최초 서면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 양식을 [email protected]로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01 앞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십시오. 언어지원 최초 서면 이의신청서 양식은 OHR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지침
최초 서면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언어서비스 프로그램 국장은 전체 조사전에 청구인이 원하는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최초 서면 가 완전하게 제출되면 은 소멸시효 목적에 따라 모든 권리가 보장됩니다. LAA의 잠재적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음 가능한 한 전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언어서비스 국장이 관할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 하며 OHR. 왼쪽에 별표(*)가 있는 항목은 필수 항목이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