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ge contains information about DC Office of Human Rights services for Korean speakers.
4월은 언어 서비스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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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 특별구 인권사무소 (OHR)는 차별의 뿌리를 뽑고 평등 사회를 증대시키며 DC 에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권사무소 사무실은 차별받고있는 주민들에게 법적 절차 지원을 제공함으로 DC 인권법 등을 포함한 지방 정부 및 연방 정부인권법을 강행하고 있다. 인권사무소는 더 나아가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영이나 정책을인식하고 수사하는 사무소장 조사를 통해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
인권사무소는 또한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DC 거주자들이 영어 구사부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워진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근원지이기도하다. 영어 구사가 부족한 거주자들은 2004 년 언어서비스법에 의거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통역 서비스나 번역된 문서를 제공 받아야 한다. 언어서비스 관계자들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해끊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없는 (LEP/NEP) 거주자가 빈번하게이용하는 콜럼비아 특별구 정부 기관에 훈련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매년 정부 기관이행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다.
전 도시 청소년 집단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2013 년 6 월에 시작된 전 도시 청소년 집단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은 방지에 초점을 두고 사건이일어날 경우 올바른 절차를 통해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괴롭힘 사건을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정부 기관들과 특별구 교육당국 및 정부 양수인과 함께 집단 괴롭힘 방지 정책이 수용되고 Youth Bullying Prevention Task Force (청소년 집단 괴롭힘 방지 대책 위원회)에 따라 모범 기준에 맞춰 시행되도록 노력하고있다. 대책 위원회의 District-wide Model Bullying Prevention Policy (전 도시 집단 괴롭힘 방지모범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모범 기준은 2013 년 1 월에 처음 발표되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고급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자문 위원의 역할을 하며현존하고 있는 집단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차별 신고나 언어 서비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사무소에 차별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간단하게 고용, 공공 시설, 주거지, 및 교육기관설문지를 작성하여 인권사무소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서비스에 관한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언어서비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제출되지 않은 신고서는 인권사무소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할 수있습니다 :
DC Office of Human Rights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10
콜럼비아 특별구 인권사무소,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 및 전 도시 청소년 집단 괴롭힘 방지프로그램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인권사무소 (202) 727-4559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할 때 귀하를 도울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 외 번역된 주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