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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부터 DC 인권법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사근로자 DC 인권 사무국(OHR)은 이제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고용 보호를 보장합니다 (Korean)

Tuesday, October 10, 2023

언론 보도 자료

즉시 배포용:

2023 9 29

연락처:

James Yu (OHR) - (202) 227-1681; [email protected]

 

2023 10 1일부터 DC 인권법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사근로자

DC 인권 사무국(OHR) 이제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고용 보호를 보장합니다

 

 

(워싱턴 DC) - 2023 10 1일부터 가사근로자는 2022 가사근로자 고용 권리 개정법(Domestic Workers Employment Rights Amendment Act of 2022, ‘’) 통과됨에 따라 DC 인권법(DC Human Rights Act, DCHRA)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법은 DC 모든 가사근로자가 다른 업계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있도록 보장하며, 근무 중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가사근로자는 DC 인권 사무국(Office of Human Rights, OHR)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개인의 거주지에서 보상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용인으로 정의됩니다. 가사근로자에는 유모와 같이 정기적으로 재택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 간호 또는 기타 재택 보조원 고령자 간호 담당, 청소 서비스, 요리 또는 음식 준비 기타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해당 정의에서는 가족 구성원, 건축이나 배관 수리 작업을 하는 사람, 반려동물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비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해당 법은 가정에서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고용인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고용에 적용되는 18가지 보호 대상 기준 토대로 가사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차별 행위에는 특정 개인을 고용하지 않는 , 성적 학대 OHR 불만을 제기한 대한 보복 근로자를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DCHRA 모든 고용인에게 DCHRA 따른 피고용인 권리에 관한 통지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인 거주지에는 해당 통지문을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있으므로 고용인은 통지문 게시하는 대신 가사근로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할 있습니다.

 

OHR 평등 고용 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EEO) 포스터는 여기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새로운 가사근로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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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특별구 인권 사무국(OHR) 소개

 

컬럼비아 특별구 인권 사무국(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Human Rights , OHR) 차별을 근절하고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며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 근무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은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DC 인권법을 포함한 지역 연방 인권법을 집행합니다. OHR 또한 차별 가능성이 있는 관행 정책을 파악하고 조사할 있는 국장 질의(Director’s Inquiries) 통해 DC에서 인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