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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언어 서비스 (Language Access Information Portal - Korean)

LA Logo - Korean

특정 부분으로 건너뛰기: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Language Access Program)은 무엇입니까? • 언어 서비스법(Language Access Act)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 언어 서비스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 개인 통역사를 사용해도 됩니까? • 언어 서비스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Language Access Program)은 무엇입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든 DC 정부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언어 지원 프로그램은 DC 정부 기관들과 연계하여 제한적인 영어 능력(LEP)을 가졌거나 영어 능력이 전혀 없는(NEP) DC 주민, 근로자 및 방문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언어 서비스법(Language Access Act)에 따라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DC 인권사무소(Office of Human Rights)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언어 서비스법(Language Access Act)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2004년 DC 언어 서비스법은 DC의 모든 정부기관, 부서, 프로그램, 계약업체 및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다음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번역(귀하의 언어로 번역된 문서)
  2. 통역(귀하의 언어로 구두 의사소통)
  3. 안내문(귀하의 언어로 정보 표시)

2004년 DC 언어 서비스법에 관해 읽어보기

번역

DC 정부는 정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면 자료들을 번역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따라 서면 자료는 주요 문서뿐 아니라 신청서, 공고문, 동의서 및 서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역

DC 정부 기관과 직접 또는 전화상으로 소통을 할 때, 해당 기관은 귀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역사는 해당 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중언어자일 수도 있고, 직접 현장에 나와 통역을 하는 전문 통역사 또는 전문 전화 통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모든 DC 정부 기관, 부서, 프로그램, 계약업체 및 보조금 수혜 기관의 고객 서비스 사무실에서는 귀하가 통역 서비스를 받고 귀하의 언어로 번역된 문서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붙여놓아야 합니다. 어떤 DC 정부 기관을 방문하시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언어 지원 요청을 위한 언어 식별 카드(Language Identification Card)나 언어 식별 데스크톱 포스터(Language Identification Desktop Poster)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 식별 카드

Language ID Card

언어 식별 데스크톱 포스터

Language ID Desktop Poster

언어 서비스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I Speak KoreanDC 공무원들은 어떤 고객들이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나 전화상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고객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식별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언어 식별 카드 또는 데스크톱 포스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DC 공무원들에게 “I Speak” 카드를 보여주어 어떤 언어를 하시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DC 인권 사무소는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I Speak”카드를 제공해 드리며, 이 카드는 암하라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한국어 카드는 여기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통역사를 사용해도 됩니까?

DC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문 통역사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개인 통역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귀하가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로 된 표준 포기각서 서식에 서명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언어로 된 포기각서 서식이 없는 경우, DC 정부 기관은 서식의 내용을 통역사를 통해 귀하에게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모든 통역사들은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언어 서비스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4년 언어 서비스법에 따라, DC 정부 기관, 부서, 프로그램, 계약업체 및 보조금 수혜 기관은 귀하가 영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귀하 또는 지인이 귀하의 언어로 통역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번역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DC 인권사무소(DC Office of Human Rights)에 항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Human Rights
Attn: Language Access Program
441 4th Street, N.W., Suite 570 North
Washington, DC  20001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DC 인권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202-727-4559
(전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정 DC 정부 기관의 언어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기관의 언어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시면 언어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