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주민, 이웃, 친구 여러분께
11월은 일 년 중 특별한 시기입니다. 감사해야 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나 공동체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 삶에서 작은 부분들은 당연시하며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올해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1977년 DC 인권법(Human Rights Act of 1977, HRA)의 통과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HRA는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인권법 중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법은 DC에서 거주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교육 기관, 고용, 주택, 공공 시설 및 정부 서비스 분야에서 보호하며 23가지 보호 특성에 근거하여 차별을 금지합니다.
10월 1일, 인권향상개정법(Human Rights Enhancement Amendment Act, A24-491)이 발효되면서 이러한 보호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본 법안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은 1) HRA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 계약자를 명확히 추가, 2) 4가지 모든 시행 영역에서 보호 특성으로 노숙자 신분을 추가, 3) 적대적 근무 환경의 정의를 재규명 및 확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퇴거 기록 봉인 권한 및 임대차 공정성 개정법(Eviction Record Sealing Authority and Fairness in Renting Amendment Act of 2022, A24-357)이 10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OHR과 관련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봉인된 퇴거 기록을 주택에 대한 보호 특성으로 추가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 신원조사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2) 소득원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구체적 행위를 명시하여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말까지 해당 변경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신 정보는 Twitter, Facebook 및 Instagram에서 팔로우하여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RA의 45주년을 기념하며, 2022년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연례 갈라가 12월 6일 메트로폴리탄 광장에서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올해의 주제는 ‘성별과 인권의 기로에서 탁월한 리더십 기리기(Celebrating Exceptional Leadership at the Crossroads of Gender and Human rights)’입니다. 갈라 참가 등록은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넬리우스 R. ‘닐’ 알렉산더 인도주의상(Cornelius R. “Neil” Alexander Humanitarian Award), 신진인권리더상(Emerging Human Rights Leader Award) 및 최근 신설된 공동체상(Community Award)을 포함하여 3개의 상에 대한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인도주의상은 DC의 저명한 전 위원회 수석 청문심사관(Chief Hearing Examiner of the Commission)의 불굴의 정신을 구현한 DC 내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신진인권리더상은 지도자로 부상하고 인권 인식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선보이는 30세 이하의 DC 내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공동체상은 23가지 보호특성 또는 그 밖의 인권 문제들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표를 향해 선두적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DC 내 단체에 수여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상자들의 공헌을 기리고 인권 및 시민권 보호의 유산과 전통이 계속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Hnin Khaing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