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y, you need to enable JavaScript to visit this website.

ohr

Office of Human Rights
 

DC Agency Top Menu

-A +A
Bookmark and Share

DC 가족 및 의료 휴가법 (Korean)


Thursday, December 8, 2022

컬럼비아 특별구 가족 및 의료 휴가법(DCFMLA)에 따르면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에게 24개월의 기간 동안 가족 휴가 16주와 의료 휴가 16주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고용주로 하여금 컬럼비아 특별구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른 휴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 직원은 본인이 갖고 있는 휴가(예: 병가, 연차, 유급 휴가 등)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되는 경우 민간 부문의 경우 보편적 유급 휴가법에 따른 지급을, DC 공무원의 경우 유급 가족 휴가법에 따른 지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 컬럼비아 특별구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른 가족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자녀의 출생, 입양 또는 위탁 양육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도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됩니다. 의료 휴가 컬럼비아 특별구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른 의료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직원이 근무가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른 휴가는 일정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축소된 일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의료 증명서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